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제5조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5조제4호에 따라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5조제4호에 따라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