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26조
제26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