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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

제25조

제25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신청서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제조공정설명서 다.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한 서류 2.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 명세서 3.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제조자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공정 및 절차 2. 제품의 성질ㆍ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설비 ④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의 명칭, 종류 및 수량 2. 제품의 성분 및 외관 3. 보관시설의 소재지 ⑤ 법 제27조제5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조업체명 나. 제조공장 소재지 다. 취수해역명 2. 보관시설의 소재지 ⑥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해야 한다.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 2.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3.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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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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