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기관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제23조
제23조(수질검사기관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① 법 제25조제1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영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질검사기관은 별표 4 중 방사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수질검사기관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제23조(수질검사기관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① 법 제25조제1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영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질검사기관은 별표 4 중 방사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수질검사기관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