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제출
제18조
제18조(자료의 제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취수량 2. 수질검사 실적 3. 용도별 판매실적(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포함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자료의 제출)
자료의 제출
제18조(자료의 제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취수량 2. 수질검사 실적 3. 용도별 판매실적(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포함한다)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자료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