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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자료의 제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자료의 제출)

자료의 제출

제18조

제18조(자료의 제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취수량 2. 수질검사 실적 3. 용도별 판매실적(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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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자료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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