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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사업개시의 신고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사업개시의 신고 등)

공포번호
해양수산부령 제76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업개시의 신고 등

제16조

제16조(사업개시의 신고 등)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개시(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사업개시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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