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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실시계획의 고시)

실시계획의 고시

제13조

제13조(실시계획의 고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 가. 인가 연월일 나. 면허를 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다. 개발 목적 라. 취수해역의 이름 및 취수관 끝부분의 좌표 마. 공사시행 구역의 위치, 취수관의 지름과 길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이름과 규모 바. 공사기간 2.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한 경우 가. 변경인가 연월일 나. 제1호나목의 사항 다. 변경인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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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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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실시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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