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제9조의2

제9조의2(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① 법 제13조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는 행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