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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우선면허 대상기관)

우선면허 대상기관

제8조

제8조(우선면허 대상기관) 법 제10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연구목적인 경우만 해당된다) 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그 밖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해양수산 및 수자원 관련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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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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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우선면허 대상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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