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제6조
제6조(면허)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부분의 좌표를 포함한다)가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 4. 1일 취수계획서(연평균 가동계획일수와 취수장치의 최대취수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설의 구적도(求積圖) 및 개략설계도서 6. 자금계획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해양환경피해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8. 원상복구계획서 9. 권리자에 대한 보상의 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0.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 면허를 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 주소와 대표자의 이름) 3. 개발 목적 4. 취수해역의 이름 및 취수관 끝부분의 좌표 5. 1일 최대취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