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해역의 공고
제4조
제4조(취수해역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수해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지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과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취수해역의 이름 2. 취수해역의 지정 일자 3. 1일 최대취수량 4. 취수해역의 정점 좌표와 반지름 5. 관할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명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