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공포번호
해양수산부령 제76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제10조

제10조(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4조제2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2. 사업계획서 3. 원상복구계획서 4. 당초 면허기간 동안의 사업성과 분석서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갱신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면허유효기간 갱신사실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