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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

제12조

제12조(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부분의 좌표를 포함한다)가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자금계획서(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4.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5. 취수펌프 설치계획 및 취수능력계산서 6. 공사감리계약서 7. 실시설계도서 8. 예정공정표 9. 면허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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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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