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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사업의 승계신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사업의 승계신고)

공포번호
해양수산부령 제76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업의 승계신고

제17조

제17조(사업의 승계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사업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일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사업의 승계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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