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 등의 연장
제20조
제20조(사업개시일 등의 연장)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사업개시일이나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와 대책을 서면에 밝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개시일 등의 연장
제20조(사업개시일 등의 연장)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사업개시일이나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와 대책을 서면에 밝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사업개시일 등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