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
제27조
제27조(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이하 "품질관리인"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이 되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기관이 실시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
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
제27조(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이하 "품질관리인"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이 되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기관이 실시한다.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