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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건강진단)

건강진단

제28조

제28조(건강진단)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취수ㆍ제조ㆍ가공ㆍ저장 또는 이송 시설에 종사하는 자 : 6개월마다 1회 2. 제1호의 자 외의 자 : 해양수산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화기계통의 전염병이 먹는해양심층수 제조공장의 취수장 또는 배수지의 부근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방역조치 또는 예방조치가 실시되는 등 발생우려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염병에 감염된 자는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에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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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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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건강진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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