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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

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

제32조

제32조(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 영 제2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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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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