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
제32조
제32조(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 영 제2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 기준을 말한다.
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
제32조(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 영 제2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 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