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제34조
제34조(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리수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6조제2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해양심층수처리수 등) 제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거서류 2. 수출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