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34조의4
제34조의4(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라 한다)와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34조의4(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라 한다)와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4(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