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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해양심층수 취수량의 보고 및 사용료 납부고지)

해양심층수 취수량의 보고 및 사용료 납부고지

제37조

제37조(해양심층수 취수량의 보고 및 사용료 납부고지) ①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 취수량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계량기 측정기록표 2.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심층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감면 용도에 사용된 해양심층수량의 합계표와 그 증거서류(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사용료가 감면되는 용도에 해양심층수를 사용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사용료 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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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해양심층수 취수량의 보고 및 사용료 납부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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