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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평균단가 등의 보고)

평균단가 등의 보고

제39조

제39조(평균단가 등의 보고) ① 제조업자등은 영 제34조제5항에 따라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평균단가 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라 톤당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톤당 평균단가 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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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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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평균단가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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