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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

제42조

제4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 ①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에 따라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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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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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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