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제45조
제45조(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법 제4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원료ㆍ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및 사무실 2. 부담금증명표지의 필요 수량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 3. 병마개의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
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제45조(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법 제4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원료ㆍ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및 사무실 2. 부담금증명표지의 필요 수량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 3. 병마개의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