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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제45조

제45조(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법 제4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원료ㆍ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및 사무실 2. 부담금증명표지의 필요 수량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 3. 병마개의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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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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