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45조의2
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우선면허 대상기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우선면허 대상기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