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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취수해역 수질검사의 주기)

취수해역 수질검사의 주기

제35조

제35조(취수해역 수질검사의 주기)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매 분기의 중간 달에 관할 취수해역의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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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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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취수해역 수질검사의 주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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