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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

제33조

제33조(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 ①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라 한다)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7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입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이하 "등록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소재지의 시ㆍ도지사(이하 "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 관련 서류 2.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3.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 사본(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등록 시ㆍ도지사 또는 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별표 10의 검사방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등록 시ㆍ도지사 또는 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가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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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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