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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2(복수차관의 운영)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2(복수차관의 운영)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복수차관의 운영

제4조의2

제4조의2(복수차관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 인사과,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및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ㆍ지역필수공공의료실ㆍ건강보험정책국ㆍ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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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2(복수차관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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