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운영지원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제8조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 4. 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기록물의 관리ㆍ평가ㆍ기준표관리 등 기록관 운영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 자금의 운용ㆍ회계 8.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및 시설물 안전점검 9. 의료인 등 면허의 등록ㆍ관리 1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보건복지부 →

제2장 보건복지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운영지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