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과
제9조
제9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4.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인사과)
인사과
제9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4.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관리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인사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