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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제13조

제13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및 공표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4. 사회보장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ㆍ조정 6. 사회보장제도의 유사ㆍ중복 및 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8. 사회보장제도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9. 사회보장 관련 외국 제도ㆍ 정책의 조사 및 분석 10. 사회보장제도 교육 및 홍보 11.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14.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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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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