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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건강보험정책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건강보험정책국)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건강보험정책국

제15조

제15조(건강보험정책국) ① 건강보험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보험제도의 육성ㆍ발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부과ㆍ징수 정책의 수립ㆍ조정 3.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급제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적용 기준ㆍ방법에 관한 사항 6.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7.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적용기준, 방법 및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9.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10. 건강보험 관련 급여제한 업무 11.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재평가 13. 비급여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14. 공ㆍ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5.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보건복지부 →

제2장 보건복지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건강보험정책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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