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공공의료실
제14조의2
제14조의2(지역필수공공의료실) ①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 필수의료 강화 정책의 수립 및 운영 3.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운영 4. 진료권(診療圈)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필수의료 기반 확충 및 필수의료 제공 개선 지원 6. 필수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원 7. 필수의료 분야별 지역완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8.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9.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및 조정 10. 국립중앙의료원ㆍ지방의료원ㆍ적십자병원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11. 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 및 지원 12. 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의 진료ㆍ연구ㆍ교육 기능 육성 13. 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의 운영 14. 재난 의료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5. 재난 의료 대비ㆍ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