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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보건의료정책실

제14조

제14조(보건의료정책실) ① 보건의료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3.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의료법령 운영에 관한 사항 5. 비대면진료 관리ㆍ감독 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료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 평가ㆍ인증에 관한 사항 8.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9.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사항 10.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1. 의약품ㆍ의료기기의 유통정책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2. 주요 질병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13.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 건강대책의 수립 및 조정 15.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16.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업무 17. 국가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암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연구개발사업 18.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ㆍ육성 19. 국가 암검진사업의 추진과 질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20. 호스피스ㆍ완화의료(緩和醫療)의 활성화 및 암생존자 재활 지원 2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22. 인체유래생물자원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23.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4.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25. 보건의료장비, 병상 등 의료자원의 관리ㆍ평가 및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6. 의료자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7.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 28.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제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0.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1. 간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2. 혈액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3. 제대혈(臍帶血)ㆍ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정책의 수립ㆍ조정 34. 장기ㆍ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35. 헌혈 장려 등 혈액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37. 한의약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38. 한의약 인력의 양성ㆍ지도 39.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지원 40. 한약의 유통관리와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의 수립ㆍ조정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2장 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