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제11조
제11조(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①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ㆍ총괄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개발 3. 삭제 4.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홍보ㆍ대외협력 및 민간 활동지원 5.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노후의 소득ㆍ건강ㆍ교육ㆍ주거ㆍ환경ㆍ여가 및 문화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7.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7의2. 여성ㆍ어린이 건강정책의 종합 및 조정 7의3. 모자보건법령 운영 7의4. 산후조리원의 관리 7의5.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아동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10. 빈곤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발달계좌(CDA), 결식아동 지원 등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동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2. 아동권리증진 및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12의2.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2의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관련 인식 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2의4.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3. 아동의 안전 및 실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4. 입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국제협약, 아동의 입양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아동의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보호에 관한 사항 17.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아동 총회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18. 아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8의2.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9.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0. 노인의 안전과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1. 경로효친사상의 앙양 및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 22. 노인일자리 마련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23. 장사시설의 확충ㆍ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4.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ㆍ수가ㆍ지급체계ㆍ이용지원 및 관리운영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재정운영ㆍ추계에 관한 사항 28. 노인주거ㆍ의료ㆍ재가복지시설 및 공립치매요양병원의 지원ㆍ육성ㆍ확충에 관한 사항 29. 장기요양기관 관리ㆍ감독, 현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0. 삭제 30의2. 고령친화산업 관련 개발 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0의3.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0의4. 치매의 예방 및 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0의5. 치매관리를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0의6. 삭제 30의7. 삭제 30의8. 삭제 30의9. 삭제 30의10. 삭제 30의11. 삭제 30의12. 삭제 30의13. 삭제 31. 사회서비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ㆍ사업모델 개발 3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수립 및 총괄ㆍ조정 33. 사회서비스 법령ㆍ품질관리ㆍ이용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35.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36.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단체, 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 관한 사항 37.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괄ㆍ평가 및 사회복지관 육성ㆍ지원 38. 기부ㆍ자원봉사활동ㆍ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등 민간의 인적ㆍ물적 자원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39.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0. 의사상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41.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42.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이하 "통합지원"이라 한다) 추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3. 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