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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의2

감사관

제5조의2

제5조의2(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 2.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사항 신고업무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의2. 복지급여 관련 현장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2장 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