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등
제21조
제21조(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등) 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등
제21조(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등) 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건강검진기본법」 제21조(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