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
제4조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법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교육의 정책방향 설정 2.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교육 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교육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법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법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법교육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