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
제10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법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법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교육지원법」 제10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