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법교육의 지원)
제7조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 법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학교 법교육 활동 및 자치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 법교육의 지원)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 법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학교 법교육 활동 및 자치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교육지원법」 제7조(학교 법교육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