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제8조
제8조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을 위한 법교육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교육기관의 법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제8조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을 위한 법교육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교육기관의 법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교육지원법」 제8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