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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 한다)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하는 것과 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처리"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분ㆍ재활용 등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을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의 사용후핵연료처리는 제외한다. 5. "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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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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