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제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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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론화 등
제6조의2(공론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사회소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원자력 진흥법」 제3조의 원자력진흥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원자력위원회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제7조(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
제8조(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