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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4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18조–제27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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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

제18조

제18조(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임원

제19조

제19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하고, 비상임이사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사업

제20조

제20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자금의 조달

제21조

제21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에서의 지급금 2. 제22조에 따른 차입금 3.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출연금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출연금 등) ① 정부는 공단의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금의 차입

제22조

제22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23조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게 할 수 있다.

예산 등

제24조

제24조(예산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업무의 위탁

제25조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2.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와 관련된 기술능력ㆍ인력 및 재무능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받을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제12조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의 준용

제26조

제26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27조

제2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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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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