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지도ㆍ감독
제27조
제2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2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