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제9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3.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관리
4.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제10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제11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보의 공개
제12조(정보의 공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의 방사성폐기물 반입 현황 및 전망과 그 관리에 관한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제13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①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引渡)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
제14조(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
①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사업자는 관리비용 중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으로 부과받은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해당 관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관리비용을 제28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발전사업자 외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할 때에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용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⑤ 관리비용의 납입절차와 납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5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중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사용후핵연료의 종류ㆍ발생량,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⑤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분기별 사용후핵연료의 종류와 발생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부담금의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제16조(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① 기금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최고 한도액, 초과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제17조(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을 매년 별도로 적립하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충당금의 조달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