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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2조(정보의 공개)

정보의 공개

제12조

제12조(정보의 공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의 방사성폐기물 반입 현황 및 전망과 그 관리에 관한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

제3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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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2조(정보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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