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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제9조

제9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3.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관리 4.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

제3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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