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제13조
제13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①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引渡)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3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제13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①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引渡)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3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