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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5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제28조–제3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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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제28조

제28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조성

제29조

제2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납입금 2.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4.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기금의 용도 등

제30조

제30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2.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② 기금의 재원 중 용도를 명시하여 조성되는 금액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계정의 재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계정의 여유 재원을 전입(轉入)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의 지출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1조

제3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회계기관

제32조

제32조(기금의 회계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33조

제33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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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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